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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난민보호 법체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1951년 난민 협약의 부속서 초안으로 작성된 무국적자에 관한 의정서는 1954년 독립된 협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국제법이며 무국적자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차별없이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협약의 규정들은 많은 면에서 1951년 난민 협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협약에 가입 하였다고 협약국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장기 거주 (habitually resident)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국적자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가 부여되든지 간에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의 법적 정의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 무국적(de jure stateless) 라고 합니다.]

비록 이 협약의 초안자들은 법적 무국적자(어떤 국가의 법에 의해서건 국적을 자동적으로 혹은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취득하지 못한 사람)와 사실상 무국적자(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를 구분할 필요는 느꼈지만, 양자의 지위의 유사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구속력이 없는

각 체약국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그 국가의 보호를 포기함에 있어서 유효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를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어떤 사람이 이협약상의 권익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가의 사무소 또는 본부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의 마련과 실행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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