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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지 시대가 끝난 후 발생한 여러 차례의 내전과 전쟁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량 실향사태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이하 OAU 협약)이 아프리카통일기구(현 아프리카연합)의 여러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OAU 조약은 지역적 조약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난민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호 제공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와 영구적 해결책의 제공 및 난민에 의한 체제 전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면서 1951년 협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이 “난민지위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서”라면, OAU협약은 지역난민조약으로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AU협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난민에 대한 정의 때문입니다. 1951년 협약에 따른 난민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에 추가로 OAU 협약은 난민이란

개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외부적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해

라는 사유로 강제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연한 폭력과 사회불안, 또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탈출한 사람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여부와는 상관없이 OAU협약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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