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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난민보호 법체계 국내실향에 대한 지도원칙
국내실향에 대한 지도원칙 1999년 No°87(t) 결정에 의거하여 UNHCR 집행위원회는 지도원칙의 연관성을 재차 강조하고, UN 총회가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실향민에 대한 UNHCR 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국내실향민을 도울 수 있는 근거는 국내 실향에 대한
지도원칙(이하 지도원칙)에 있습니다. 지도원칙은 국내실향민에 적용된
가장 중요한 국제보호원칙을 통합한 것으로 1998년 4월 UN
인권위원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이들 원칙은 인권법과 인도주의 법을
반영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여 난민법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칙은 국내 실향의 모든 양상을 설명하고, 국내 실향문제에 대한 국가, 민간부분, 여타 정부와 정부간 기구 및 민간기구에 대해 지침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 No°87(t) 결정에 의거하여 UNHCR 집행위원회는 지도원칙의 연관성을 재차 강조하고, UN 총회가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실향민에 대한 UNHCR 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칙은 U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전문은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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