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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난민보호 보호대상자 비호신청인
비호신청인 및 난민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란을 일으킵니다. 비호신청인은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 비호체제는 비호신청인 중 어떤 사람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과정을 통해 난민이 아니거나,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 보호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려 보내질 수 있습니다.

비호시스템의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호시스템이 빠르고 공정하다면, 자신이 난민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선 난민 지위신청을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호국과 비호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난민의 대량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주로 개인적인 박해 보다는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의 결과로 나타남), 국경을 넘어 비호신청한 개개인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시행할 여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본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면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난민(prima facie)"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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