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가 한국에서 확립되고, 세계 난민 상황과 대한민국 내의 난민 상황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 외교부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이후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가 유엔난민기구 명예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쿄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일본 · 한국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을 서울로 파견해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7년 상주 직원 1명으로 2001년 4월 연락사무소의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지역사무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한국대표부로서 지위가 승격되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난민 처우 등 난민보호체제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이후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가 유엔난민기구 명예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쿄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일본 · 한국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을 서울로 파견해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7년 상주 직원 1명으로 2001년 4월 연락사무소의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지역사무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한국대표부로서 지위가 승격되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난민 처우 등 난민보호체제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