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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유엔난민기구)이란?

UNHCR이란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비정치 종교 인종적, 인도주의적 유엔기구”

유엔난민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은 UN 입니다.

1949년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UNHCR 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1981년∙1981년 두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951년 1월 33명의 직원과 미화 30만 불의 예산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적 활동을 이 끄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35개국에서 근무하는 20,739명의 직원들이 1억 명이 넘는 난민 및 강제이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난민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4년, 1981년 두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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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임무

유엔난민기구 (UNHCR) 의 역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발생한 난민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비롯 2차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약 120만 명의 유럽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 설립1954년, 1981년 노벨평화상 수상활동국 수 135개국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탄생한 국제연합 (United Nations)은 국제연합 구호 및 재건기구(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와 국제난민기구(IRO,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를 각각 1944년, 1947년에 설치하여 긴급구호, 법적 보호를 통해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IRO는 시대적 정치 상황과 맞물려 여러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하였고 유엔은 새로운 난민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4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문 319(V)를 통해 유엔총회의 보조 기관으로 UNHCR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영구적인 기구의 설치로 인한 정치적 영향에 대해 여러 나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1951년 1월부터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UNHCR 의 임무는 비정치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UNHCR의 핵심 임무는 1950년 UN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UNHCR 사무소 규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그후 UN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문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다른 유엔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은 UNHCR의 임무 밖에 있습니다. UNHCR의 임무는 유엔총회에서 3년마다 연장되어 오다가, 2003년에 난민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명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으로부터 범세계적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 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은 조직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서도 확인되고 있 습니다. 또한 국제난민법이 있어, 유엔난민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성별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난민과 그 밖의 보호대상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특히 어린이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활동에서 참여의 원칙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난민과 강제이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국제 평화 유지, 국가 간 우호적 관계 발전,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존중과 같은 유엔 헌장 원칙 또한 굳게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