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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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_출입국항토론회_KOR.doc
등록일 : 2014-11-27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8983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서울, 2014년 11월 27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더크 헤베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국회 Friends of UNHCR 및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공동으로 2014년 11월 28일 (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법 시행 1주년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학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적인 각도에서 활발한 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관련 문의: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채현영 Associate Legal Officer
Tel. 02.773.7013
mail. chaeh@unhc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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