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UNHCR),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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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5 작성자 : UNHCR 조회 : 12626
유엔난민기구(UNHCR),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 발표
‘2012년, 18년 만에 전 세계 실향민 수 최대’
제네바, 2013년 6월 19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수요일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를 통해, 시리아 위기상황의 영향으로 2012년, 전 세계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수가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의 대규모 실향은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과, 구 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코카서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 www.unhcr.org/3eeed3df4.html)
동 보고서는 유엔의 자체 통계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통계치를 종합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실향 및 강제이주의 규모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실향 상태에 놓인 인구는 4,510만으로, 이는 2011년의 4,250만보다 늘어난 규모이다. 2012년 실향한 사람들 중 1,540만 명은 난민, 937,000명은 난민(비호)신청자이며, 2,880만 명의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국내실향민이었다.
2012년 발생한 실향의 주요원인 역시 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나타난 난민의 55퍼센트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수단 등 전쟁의 영향 하에 있는 5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남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 국가에서도 대규모의 새로운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치이다. (보고서 상의 실향민들은) 심각한 규모의 개인의 고통과, 내전을 예방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난민인정 사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
대한민국의 경우, 2012년 말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487명으로 매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난민신청을 해 온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비 인정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87명 중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115명이었으며, 이 중 1,548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었다.
매 4.1초마다 새로운 난민과 실향민 발생해
새로운 강제이주민이 발생하는 빠른 속도는 금번 보고서에 나타난 우려스러운 동향 중 하나로, 2012년 한 해 동안 76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실향했으며, 이 중 110만 명은 난민이고 650만 명은 국내실향민이었다. 이는 4.1초마다 새로운 난민 혹은 국내실향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수치이다.
또 한 가지의 두드러진 경향은 부유국과 빈곤국이 수용하는 난민 수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1,050만 의 난민 중 절반은, 국민 1인당 GDP가 미화 5,000달러 이하인 국가들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9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의 자매기관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에 등록되어 있다.) 난민 전체규모로 봤을 때 81퍼센트는 개발도상국의 보호를 받고 있어 10년 전의 70퍼센트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부모 없이 피신한 아동의 수 최대
만 18살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 난민인구의 46 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기록적인 21,300명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난민신청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연간)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수치 중 최고치이다.
전 세계 연간 실향은 새로운 실향, 해소되지 않은 실향, 해소된 실향 (마이너스 수치) - 예를 들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귀화 등의 방식으로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을 합산한 수치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이주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원조와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의 곤경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2년에는 27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실향상태에서 벗어났는데, 여기에는 526,000명의 난민과 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포함된다. 실향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 중 75,200명의 사람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제3국에 재정착했다.
각국의 난민 수용 순위에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어, 여전히 최빈국들이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난민 수용국은 파키스탄(160만 명), 이란(868,200) 그리고 독일(589,700)순이었다.
전 세계 난민 네 명 중 한 명 아프간
아프가니스탄은 2012년에도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국가로, 이는 지난 32년 간 변동이 없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난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아프간 사람이며, 이들 중 95퍼센트는 파키스탄 혹은 이란에 기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말리아가 두 번째로 큰 난민 발생국이었으나, 새로이 발생하는 소말리아 난민의 수는 2011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난민이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인구를 차지했으며(746,700명), 시리아인이 그 뒤를 이었다(471,400명).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국내실향민의 수는 2,880만 명으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1,770만 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국내실향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요청 하에 제공된다. 2012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시리아 국내실향민의 수가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강제이주민들의 실상을 담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보고서이다. UNHCR의 2012글로벌 동향 보고서(2012 Global Trends Report) 원문은 UNHC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비디오,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제공된다. www.unhcr.org/globaltrendsjune2013.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관들은 6월 15-21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난민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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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UNHCR은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
2.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3.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4.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5. 인도적 지위 (Humanitarian Status): 국제법에 의하여, 인도적 사유로 국가에 체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는 난민지위의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6. 귀환민 (Returnee): 고향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이나 난민.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에는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
7. 유엔난민기구의 3가지 영구적인 해결책 (Durable Solutions):
i) 자발적 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박해의 공포가 없어진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간주.
ii) 현지통합(Local Integration):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로, 난민발생국의 주변국이기 때문에 문화나 기후가 비슷해 비교적 난민들이 적응하기 쉬움.
iii) 재정착(Resettlement): 자발적 귀환이나 현지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제3국에 정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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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혜인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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