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난민 인권 워크샵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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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UNHCR_제3회 난민인권워크숍_20101112 .DOC
등록일 : 2010-11-15 작성자 : UNHCR 조회 : 10265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11월 15일
제3회 난민 인권 워크샵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2 - 6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려
대한민국은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의정서에 가입, 2001년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217명의 난민, 131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385명의 난민지위 신청자를 보호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난민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 법원에는 350건 이상의 난민지위인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난민인정 절차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난민의 사회권 보장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에서는 “한국 내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법률 및 정책의 현황 및 국제법에 따른 검토”라는 주제의 용역 연구(김철효 UNHCR 컨설턴트, 시드니大 박사과정)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극히 드물다. 외국인에 대한 예외 규정에 있어서도 그 규정 또한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난민협약과 사회권 규약에서 “shall(~한다)”라고 정한 여러 복지 관련 의무 조항들을 의무성이 낮은“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내의 제한된 난민관련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난민 인정 절차와 권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5월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난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 및 학계, 시민단체, 여러 국제적 기준, 각 국의 입법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준비된 것으로 이 법안이 채택된다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의 인권 보장에 있어서 커다란 방향 제시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보호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이 법안의 사회권 보장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 신혜수 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난민의 경제,사회,문화권: 현황과 과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난민의 사회권이란 두 개의 주제 발표 후 각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난민 협약 가입 이후 최초로 관련 부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는 워크숍 일주일 후로 계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난민법안 공청회의 토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1]. 워크숍 프로그램
[첨부2]. 국내 난민현황
[첨부3]. “한국 내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법률 및 정책의 현황 및 국제법에 따른 검토” 연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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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UNHCR 선진국 내 비호 현황과 경향 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