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난민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한 법무부의 첫 결정을 환영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00323_UNHCR_난민한국국적부여결정환영.DOC
등록일 : 2010-03-23 작성자 : UNHCR 조회 : 7196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3월 23일
UNHCR, 난민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한 법무부의 첫 결정을 환영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는 지난 3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자에게 국적을 부여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1992년 난민협약(1951)에 가입한 이래, 난민 인정자가 귀화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인정자는 38세의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 나라가 많지 않고, 나아가 난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한 나라가 많지 않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초석이 되는 결정입니다.
난민이란 박해를 피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난 이들로, 국제사회의 보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출신국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것이 난민들이 선호하는 해결방안이지만, 박해의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난민들에게 자발적인 귀환 외에, 다른 두 가지 영구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구 중 한 가지 해결책인 제3국으로의 재정착은 특정 국가가 국제협력의 정신에 의거 난민들에게 자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아주 극소수의 난민들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난민들에게 현지 통합이라는 해결책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아시아에서 거의 선례가 없었던 방식입니다. 난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현지 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들이 비호국에서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의 현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느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국적부여 결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UNHCR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사례를 반영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지통합은 영구적인 법적 지위 부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지 통합은 공공 지원서비스, 건강의료 서비스, 가족재결합, 교육, 주거권, 사회안전망 편입,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한 처우 보장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모든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은 1994년 난민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2001년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324건의 난민지위 신청이 법무부에 접수되었으며, 74건 난민 인정,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여전히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22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994건 불허, 321건이 현재 계류중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UNHCR, 난민신청자 및 난민의 구금대안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