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례 글로벌 동향 (Global Trend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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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6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10036
전 세계 강제이주민 7천 만 명 넘어서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연대적 대응 촉구
지난 해 전쟁, 박해 그리고 내전을 피해 달아난 사람의 수는 7,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지난 70년 간 집계한 최대 규모의 강제실향민이다.
오늘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글로벌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에 따르면, 7,08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늘날 강제로 집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의 두 배에 달하며, 한 해전보다 230만 명이 증가한 것이며 태국과 터키 인구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베네수엘라의 위기 상황이 일부만 반영된 7,080만이라는 숫자조차 보수적인 집계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수용한 정부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4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국에서 도피하면서 이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강제이주 사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 중 절대다수는 난민으로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50만 명 정도의 사람만이 공식적인 난민신청을 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우리가 이 수치들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쟁, 내전 그리고 박해로부터 피신해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분열된 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관대함과 연대감을 목격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관대함과 연대는 특히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목격된다”면서, “우리는 또한 개발 분야,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유엔 난민 글로벌 콤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정신을 반영하고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에 기반하여 매일 강제로 집을 떠나야만 하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를 확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7,080만 명의 강제이주민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난민, 즉 내전, 전쟁 혹은 박해로 인해 본인의 국적국을 강제로 떠난 사람들이다. 2018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2,59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7년보다 50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이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보호를 받고 있는 5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난민신청자들로 출신국을 떠나 국제보호를 받고 있으나 난민지위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8년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에 달했다.
세 번째 그룹이며 가장 큰 규모인 4,130만 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국가 안에서 피신 중인, 즉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ople)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강제이주민을 위한 해결책의 마련은 이들의 가파른 증가세를 계속해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난민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난민수용국에 통합되거나 제3국에 재정착하는 것이다. 2018년 재정착한 난민은 9만2,400명에 그쳤으며 이는 재정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의 7퍼센트에 불과하다. 자국으로 귀환한 난민은 59만3,800명이었으며 6만2,600명은 귀화하여 난민수용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어디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계속된 난민상황이든 간에, 모든 난민상황은 이들을 위한 해결책과 이들의 귀환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지속적인 방점을 두어야만 한다” 면서 “이것은 유엔난민기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복잡한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공동의 선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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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향 2018 - 난민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여덟 가지 사실
* 아동: 2018년 난민 2명 중 한 명은 아동이었으며 이중 11만1,000명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었다.
* 유아: 우간다의 5세 이하의 난민 아동 2,800명은 가족이 없었다.
* 도시 현상: 난민은 지방이나 난민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61 퍼센트).
* 부국과 빈국: 고소득국가는 인구 1,000명 당 2.7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가는 평균 5.8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전 세계 최빈국들이 전체 난민의 3분의1을 수용하고 있다.
* 행방: 난민의 80퍼센트 정도는 자국의 인접국에서 생활한다.
* 지속기간: 5명 중 4명의 난민은 최소한 5년의 난민생활을 했으며 5명 중 한 명의 난민은 20년 이상 난민으로 살고 있다.
* 신규 난민신청자: 2018년 신규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인이었다 (34만1,800건).
* 가능성: 한 사람이 난민, 난민신청자 혹은 국내실향민이 될 확률은 2018년 인구 108명 당 한 명으로 증가했다. 십년 전 그 확률은 인구 160명 당 한 명이었다.
글로벌 동향보고서 원본 및 보도를 위한 사진, 영상, 도표 등의 자료는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어설명:
1.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및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에 근간을 두고 있다. 난민 신분은 개별신청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대규모 난민발생의 경우 집단 전체가 '사실상(prima facie)'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난민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송환될 수 있다.
2.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
3.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으로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난민심사 기간동 안 난민신청자 역시 국제적 보호를 받으며 강제송환 될 수 없다.
4.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 시민권자가 누리는 기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난민이면서 동시에 무국적자일 수 있다.
5. 귀환민 (Returnee): 고향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이나 난민.
*동 보고서가 지칭하는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은 난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난민신청자를 의미하며,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persons of concern)’에는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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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취재 관련 문의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혜인 공보관
Tel. 02.773.7012 Mail. shinh@unhc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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