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이번에도 난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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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0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1964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이번에도 난민 불인정
외국인청 “신앙생활 비적극적” 양육 목적 ‘인도적 체류’만 허용… 김군 고교 졸업 땐 강제귀국 우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았다.
아버지와 함께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외국인청) 별관 건물을 나선 김민혁(16)군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버지 손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알리는 통보문이 들려 있었다.
지난해 ‘이란 난민 중학생’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군의 아버지 A씨가 8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청은 이날 출석한 A씨에게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적극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김군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요지다.
인도적 체류는 국내에 임시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체류자격을 연장받아야 한다. A씨 경우 사유가 김군 양육이기 때문에 3년 뒤 김군이 성인이 되면 연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강제귀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19일부터 취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건설업 부문이 제외되는 등 제약이 많다. 김군 부자는 여태까지 김군에게 주어진 기초생활수급과 장학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김군은 방학 동안에도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었다.
김군 부자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다. 김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이란 귀국 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무법인 동행 이탁건 변호사는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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